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자영업자, 종교인 소득자 가구에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은 최대 330만원,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이 되는지 아래 내용을 통해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2026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지원 대상 | 저소득 근로자·자영업자·종교인 소득자 가구 |
| 지원 금액 | 근로장려금 최대 330만원 / 자녀장려금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 |
| 지원 형태 | 현금 지급 (연 1회) |
| 신청 방법 | 주민센터·관할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 신청 |
| 담당 기관 |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 |
| 문의처 | ☎ 126 |
| 공식 사이트 | 국세청 홈택스 |
지원 대상 자세히 보기
근로장려금 신청 및 자녀장려금 신청을 위해서는 공통 요건과 각 장려금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공통 요건 체크리스트
-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했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
-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지 않을 것
-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 중 하나 이상 있을 것
근로장려금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
| 가구 유형 | 정의 | 총소득 상한 |
|---|---|---|
| 단독가구 | 배우자·부양자녀·부양부모 없는 가구 | 2,200만원 미만 |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총급여 300만원 미만 또는 부양자녀·부양부모 있는 가구 | 3,200만원 미만 |
| 맞벌이 가구 | 배우자 총급여 300만원 이상인 가구 | 4,400만원 미만 |
※ 부양자녀: 18세 미만(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연 소득 100만원 이하
※ 부양부모: 70세 이상(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연 소득 100만원 이하
자녀장려금 소득 기준
- 18세 미만 부양자녀 보유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 홑벌이·맞벌이 가구 모두 총급여 합산 7,000만원 미만
재산 기준 (공통)
-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 2.4억원 미만
- 재산 1.7억원 미만 → 해당 장려금 100% 지급
- 재산 1.7억원 이상~2.4억원 미만 → 해당 장려금 50% 지급
- 재산 범위: 주택·토지·건물·전세보증금·예금 등 모두 포함
2026년 지원 내용
근로장려금 지급액
| 가구 유형 | 최대 지급액 | 최대 지급 소득 구간 |
|---|---|---|
| 단독가구 | 165만원 | 총급여 400만~900만원 |
| 홑벌이 가구 | 285만원 | 총급여 700만~1,400만원 |
| 맞벌이 가구 | 330만원 | 총급여 800만~1,700만원 |
단독가구 세부 산정 방식
- 총급여 400만원 미만: 총급여 × 165/400
- 총급여 400만~900만원: 165만원 정액
- 총급여 900만~2,200만원: 165만원 − (총급여 − 900만원) × 165/1,300
홑벌이 가구 세부 산정 방식
- 총급여 700만원 미만: 총급여 × 285/700
- 총급여 700만~1,400만원: 285만원 정액
- 총급여 1,400만~3,200만원: 285만원 − (총급여 − 1,400만원) × 285/1,800
맞벌이 가구 세부 산정 방식
- 총급여 800만원 미만: 총급여 × 330/800
- 총급여 800만~1,700만원: 330만원 정액
- 총급여 1,700만~4,400만원: 330만원 − (총급여 − 1,700만원) × 330/2,700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산정된 장려금의 30% 한도 내에서 체납액에 먼저 충당된 후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액 (자녀 1인당 50만원~100만원)
| 가구 유형 | 소득 구간 | 지급 기준 |
|---|---|---|
| 홑벌이 | 총급여 2,100만원 미만 | 1인당 100만원 |
| 홑벌이 | 총급여 2,100만~7,000만원 | 100만원 − (총급여 − 2,100만원) × 50/4,900 |
| 맞벌이 | 총급여 2,500만원 미만 | 1인당 100만원 |
| 맞벌이 | 총급여 2,500만~7,000만원 | 100만원 − (총급여 − 2,500만원) × 50/4,500 |
부양자녀 수만큼 합산되어 지급되므로 자녀가 많을수록 수령액이 늘어납니다.
신청 방법 (단계별)
- 신청 접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관할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조사·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신청 내용을 검토하고 소득·재산 요건을 확인합니다.
- 보장 결정: 조사 결과에 따라 지급 여부와 금액이 결정됩니다.
- 장려금 지급: 결정된 금액이 신청자에게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 사후 관리: 지급 이후 대상자의 소득·재산 상황 변화를 담당 기관에서 관리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이 되는 경우,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자세한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외국인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외국인이라도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했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신청 대상에 포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세무서 또는 ☎ 126에 문의하세요.
Q2.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수령할 수 있나요?
두 장려금은 별도로 산정됩니다.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소득 기준(총급여 7,000만원 미만)을 충족하는 경우 두 장려금을 함께 받을 수 있으며, 자녀 수에 비례해 자녀장려금이 합산됩니다.
Q3. 재산이 2억원이면 장려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1.7억원 이상~2.4억원 미만이면 해당 장려금의 50%가 지급됩니다. 2.4억원 이상이면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Q4. 국세 체납액이 있으면 장려금이 줄어드나요?
체납액이 있더라도 장려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다만 산정된 장려금의 30% 한도 내에서 체납액에 먼저 충당된 후 나머지 금액이 지급됩니다.

더 알아보기
- 국세청 홈택스 – 근로장려세제
- 문의처: 국세청 세금 상담센터 ☎ 126
마무리
2026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과 자녀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매년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을 꼼꼼히 살펴보고, 본인이 해당되는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 보세요.
※ 정책은 변경될 수 있으니 최종 신청 전 공식 사이트 또는 담당 기관(☎ 126)에서 최신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