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 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매월 현금을 지급하는 **생계급여(맞춤형 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근거한 핵심 복지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인 가구라면 생계급여 신청 자격이 될 수 있으며,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낮을수록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 구성원 수와 소득 수준에 따라 급여액이 달라지므로, 본인의 상황이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6 생계급여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지원 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저소득 가구 |
| 지원 금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가구 소득인정액 (가구별 상이) |
| 지원 방식 | 현금 지급 |
| 지원 주기 | 매월 |
| 신청 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우편 신청 |
| 담당 기관 | 보건복지부 / 기초생활보장과 |
|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 공식 사이트 | 복지로 생계급여 안내 |
지원 대상 자세히 보기
2026년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가구에 지급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2026년)
아래 표는 2026년 가구원 수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월 소득인정액 상한)입니다.
| 가구원 수 | 생계급여 선정기준 (월) |
|---|---|
| 1인 가구 | 820,556원 |
| 2인 가구 | 1,343,773원 |
| 3인 가구 | 1,714,892원 |
| 4인 가구 | 2,078,316원 |
| 5인 가구 | 2,418,150원 |
| 6인 가구 | 2,737,905원 |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부양의무자 기준
2026년 현재 생계급여는 원칙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양의무자(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의 소득이 연 1억 3천만 원(월 1,084만 원) 초과 또는 일반재산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급 제외 대상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노숙인 자활시설, 청소년쉼터,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미 생계를 보장받는 사람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됩니다.
2026년 생계급여 지원 내용
생계급여액은 아래 공식으로 산정됩니다.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급여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
예를 들어 소득이 전혀 없는 1인 가구의 경우 최대 월 820,556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일부 있는 경우에는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이 지급됩니다.
- 일반 수급자: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따라 급여액이 달라집니다.
- 시설 수급자: 거주 시설의 규모에 따라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생계급여 신청을 통해 수급자로 결정되면 매월 정기적으로 급여가 지급되며, 가구 상황 변화 시 담당 기관에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단계별 안내
생계급여 신청은 아래 6단계로 진행됩니다.
- 서비스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에서 소득·재산·부양의무자 여부 등을 조사합니다.
- 보장 결정: 시·군·구청에서 수급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보합니다.
- 이의 신청: 결정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에 이의 신청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제공: 수급자로 결정되면 매월 생계급여가 지급됩니다.
- 사후 관리: 담당 시·군·구청에서 수급자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등)는 아래 ‘더 알아보기’ 섹션의 공식 서식을 참고하거나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재산이 있어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되어 소득인정액에 포함됩니다. 재산의 종류별 가액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뺀 뒤 소득환산율을 적용하므로, 재산이 있더라도 최종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라면 수급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산정 방법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2.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생계급여 신청이 안 되나요?
2026년 현재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원칙적으로 폐지되었습니다. 다만 부양의무자의 연소득이 1억 3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일반재산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담당 기관에 문의하세요.
Q3. 신청 후 급여 지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 후 조사 및 심사를 거쳐 보장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구체적인 처리 기간은 담당 시·군·구청이나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Q4. 생계급여 외에 다른 급여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주거급여·의료급여·교육급여 등 맞춤형 급여는 별도 선정기준에 따라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단, 타 법령에 따라 이미 생계를 보장받는 경우에는 생계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 기관에 문의하세요.

더 알아보기
- 복지로 생계급여 공식 안내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PDF 다운로드)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hwpx 다운로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_2026 (hwp 다운로드)
마무리
2026년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인 저소득 가구를 위한 월별 현금 지원 제도입니다. 1인 가구 기준 최대 월 820,556원이 지원되며, 가구 규모가 클수록 기준 금액도 높아집니다. 생계급여 신청 자격이 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면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정책은 변경될 수 있으니 최종 신청 전 공식 사이트 또는 담당 기관(보건복지부 콜센터 129)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