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과 조손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돕기 위해 정부에서 매월 아동양육비를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2026년 기준 아동 1인당 월 23만 원이 기본 지급되며, 청소년 한부모는 최대 월 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본인이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아래 내용을 통해 확인해 보세요.

2026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지원 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 기본 지원금 | 아동 1인당 월 23만 원 |
| 지원 주기 | 매월 현금 지급 |
| 신청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
| 담당 기관 | 성평등가족부 / 가족지원과 |
| 문의처 | 1577-4206, 02-2100-6000 |
지원 대상 자세히 보기
2026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은 크게 일반 한부모가족과 청소년한부모로 구분됩니다.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18세 미만 아동 (고등학교 이하 재학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포함)
- 추가아동양육비: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 25~34세 청년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아동
- 학용품비: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자녀
-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청소년한부모 지원 대상
-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저소득 청소년한부모의 자녀
- 자립촉진수당: 취업·학업 등 자립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한부모
-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검정고시를 준비하거나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한부모
소득 기준
| 구분 | 소득 기준 |
|---|---|
|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비급여)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 청소년한부모 복지급여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
| 청소년한부모 증명서 발급(비급여) | 기준중위소득 72% 이하 |
2026년 지원 내용
한부모가족 급여 지원 금액
| 지원 항목 | 지원 대상 | 지원 금액 |
|---|---|---|
| 아동양육비 | 18세 미만 자녀 (일부 22세 미만) | 1인당 월 23만 원 |
|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35세 이상 미혼 한부모의 5세 이하 아동 | 1인당 월 10만 원 |
| 추가아동양육비 | 25~34세 청년 한부모의 18세 미만 아동 | 1인당 월 10만 원 |
| 학용품비 | 초·중·고등학생 자녀 | 1인당 연 10만 원 |
| 생활보조금 | 한부모 복지시설 입소 가구 | 가구당 월 10만 원 |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금액
| 지원 항목 | 지원 대상 | 지원 금액 |
|---|---|---|
| 아동양육비 | 저소득 청소년한부모 자녀 | 1인당 월 37만 원 |
| 아동양육비 (0~1세) | 0~1세 자녀 | 1인당 월 40만 원 |
| 자립촉진수당 | 자립활동 참여 청소년한부모 | 가구당 월 10만 원 |
| 검정고시 학습지원 | 검정고시 준비·재학 중 청소년한부모 | 학원비·교재비·학용품비 등 지원 |
신청 방법 (단계별 안내)
1단계 — 신청 접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 앱)에서 ‘서비스 신청’ 메뉴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단계 — 조사 및 심사
신청 접수 후 담당 시·군·구청에서 소득인정액 등 자격 요건을 조사하고 심사합니다.
3단계 — 보장 결정
심사 결과에 따라 담당 시·군·구청에서 지원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4단계 — 이의 신청 (해당하는 경우)
결정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에 이의 신청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5단계 — 서비스 제공
지원 결정이 완료되면 담당 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아동양육비 등 급여를 제공합니다.
6단계 — 사후 관리
서비스 제공 이후에도 담당 시·군·구청에서 대상자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이혼·사별 후 재혼하지 않은 경우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있나요?
A. 이혼·사별·별거 등으로 배우자 없이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는 한부모가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인정 기준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2. 소득인정액 65% 이하 기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값입니다. 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복지로 공식 사이트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Q3. 청소년한부모는 일반 한부모와 지원 금액이 다른가요?
A. 네, 청소년한부모는 별도 자립지원 체계가 적용되며, 아동양육비가 월 37만 원(0~1세 자녀는 월 40만 원)으로 일반 한부모가족(월 23만 원)보다 높은 금액이 지원됩니다. 정확한 연령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Q4.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와 다른 복지 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다른 급여와의 중복 수급 가능 여부는 급여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담당 기관(1577-420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알아보기
공식 신청 사이트
첨부 서식 다운로드
- 2026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지침 (PDF)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HWPX)
- 소득·재산 신고서 (HWP)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HWPX)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제공 신청서 (HWP)
문의처
- 전화: 1577-4206
- 전화: 02-2100-6000
근거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마무리
2026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은 혼자 자녀를 키우는 가정이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마련된 중요한 복지 제도입니다. 아동양육비 외에도 추가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 등 다양한 항목이 함께 제공되므로, 본인 가구의 상황에 해당하는 급여를 공식 사이트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면책 안내: 본 글은 2026년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정책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종 신청 전 복지로(bokjiro.go.kr) 또는 성평등가족부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