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가정이나 야간 경제활동을 하는 부모님이라면 2026년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정책에 관심을 가져볼 만합니다. 야간연장·야간12시간·휴일·24시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및 일부 취학아동에게 보육료를 지원해 양육 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경제활동을 돕는 제도입니다. 교육부 교육보육과정지원과가 담당하며, 2026년 3월부터 야간연장 보육료의 월 지원 한도가 폐지되어 더 넓은 범위의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2026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지원 대상 | 02세 종일반, 35세 누리과정, 다문화·장애아(취학 전), 12세 이하 저소득·장애아동(야간연장 한정) |
| 주요 지원 금액 | 야간연장 — 일반 시간당 4,000원 / 장애 시간당 5,000원 |
| 지원 형태 | 전자바우처(바우처) |
| 지원 주기 | 월 |
| 신청 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우편 |
| 담당 기관 | 교육부 교육보육과정지원과 |
| 문의 | 02-6222-6060 / 1566-3232(단축 1번) |
| 공식 사이트 | 아이사랑보육포털(www.childcare.go.kr) |
지원 대상 자세히 보기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은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 0~2세 종일반 보육료 지원 아동 (기본보육시간 보육료 지원 아동은 휴일보육료만 지원 가능)
-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아동
- 다문화 보육료 지원 아동
- 장애아 보육료 지원 아동 (취학 전)
- 12세 이하 취학아동 중 법정 저소득층 (야간연장 보육료 한정)
- 12세 이하 취학아동 중 복지카드 소지 장애아동 (야간연장 보육료 한정)
- 복지카드 미소지 취학 장애아동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통지서 제출 시 8세까지 지원
지원 제외 대상
- 원장 겸 교사의 자녀는 연장형 보육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야간연장 보육서비스만 단독으로 이용하는 아동은 정부 지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야간12시간·24시간 보육료는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지원됩니다.
- 야간12시간 보육료는 주간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야간에만 이용하는 아동에게 지원되며, 취학아동은 지원 불가합니다.
2026년 지원 내용
야간연장 보육료
연장형 보육료 지원의 핵심으로, 연령에 관계없이 동일한 단가가 적용됩니다.
| 구분 | 지원 단가 |
|---|---|
| 일반 아동 | 시간당 4,000원 |
| 장애 아동 | 시간당 5,000원 |
- 기준 시간: 평일 19:3024:00 / 토요일 15:3024:00
- 지원 한도: 기존 월 60시간 → 2026년 3월부터 한도 폐지
- 이용 시간 계산: 전자출결시스템으로 시·분 단위 기록, 매일 1시간 단위 계산
- 예시) 19:3020:30 하원 → 1시간 / 20:3021:30 하원 → 2시간
- 아침·저녁 급식비는 기타 필요경비 지침에 따라 별도 수납 가능
- 유치원 이용 후 19:30 이전 야간연장 어린이집 등원 시, 19:30까지는 부모 전액 자부담 / 19:30 이후는 야간연장 보육료 지원 적용
야간12시간 보육료
- 기준 시간: 19:30 ~ 익일 07:30
- 지원 단가: 2026년 보육사업안내 만 0~5세 보육료 단가표 참조
- 주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야간에 이용하는 경우에만 연장형 보육료 지원 가능
- 취학아동은 야간12시간 보육료 지원 불가
- 2010년 3월부터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야간12시간 보육 운영 가능
24시간 보육료
- 기준 시간: 07:30 ~ 익일 07:30 (주간보육 + 야간12시간보육)
- 지원 단가: 2026년 보육사업안내 만 0~5세 보육료 단가표 참조
- 지원 대상: 부모가 야간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 야간보육이 불가피한 아동
- 2010년 3월부터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이용 가능
신청 방법 (단계별)
1단계 — 서비스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단계 — 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에서 신청 내용을 조사하고 심사합니다.
3단계 — 보장 결정
담당 시·군·구청에서 지원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4단계 — 서비스 제공
결정된 내용에 따라 전자바우처(바우처) 형태로 연장형 보육료가 지원됩니다.
5단계 — 사후 관리
담당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에도 대상자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2026년 3월부터 야간연장 보육료 한도가 폐지된다고 하던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나요?
기존에는 연장형 보육료 지원을 월 최대 60시간까지만 적용했으나, 2026년 3월부터 이 한도가 폐지됩니다. 이후에는 실제 이용 시간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정확한 내용은 아이사랑보육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2. 초등학생도 야간연장 보육료를 받을 수 있나요?
12세 이하 취학아동 중 법정 저소득층이거나 복지카드를 소지한 장애아동은 야간연장 보육료에 한해 지원 가능합니다. 단, 야간12시간 보육료는 취학아동에게 지원되지 않습니다.
Q3. 유치원에서 야간연장 어린이집으로 이동하면 보육료는 어떻게 정산되나요?
유치원 이용 후 19:30 이전에 야간연장 어린이집으로 등원하는 경우, 19:30까지의 이용시간은 부모가 전액 부담합니다. 19:30 이후부터는 연장형 보육료 지원이 적용되며, 수납액은 부모와 어린이집이 상의하여 결정합니다.
Q4. 24시간 보육료는 어떤 가정이 해당되나요?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 야간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이 해당됩니다. 반드시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을 이용해야 하며, 구체적인 기준은 담당 주민센터 또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알아보기
- 교육부 공식 사이트: www.moe.go.kr
- 아이사랑보육포털: www.childcare.go.kr
- 복지로 서비스 정보: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등 지원 상세 보기
- 첨부 자료: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 본문(PDF) · 서비스이용서식 제1호(HWP)
- 문의처: 02-6222-6060 / 1566-3232 (단축번호 1번)
- 근거 법령: 영유아보육법
마무리
2026년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은 야간·휴일·24시간 어린이집을 이용해야 하는 가정에 실질적인 양육 부담 경감 수단이 됩니다. 본인 가구가 연장형 보육료 지원 조건에 해당하는지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 보세요.
※ 본 내용은 2026년 기준 공식 데이터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책은 변경될 수 있으니 최종 신청 전 아이사랑보육포털(www.childcare.go.kr) 또는 복지로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