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차상위계층 가구 중 희귀·중증난치질환이나 만성질환을 앓고 있다면 의료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은 요양급여비 본인부담금을 의료급여와 유사한 수준으로 낮춰주는 제도로,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가 운영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라면 해당 여부를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2026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 가구 (희귀·중증난치·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 등) |
| 지원 형태 | 현물 지급 — 요양급여비 본인부담금 경감 |
| 신청 기간 | 수시 (연중 상시) |
| 신청 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우편 |
| 담당 기관 | 보건복지부 / 보험정책과 |
| 문의 | 1577-1000 |
| 공식 사이트 | 복지로 상세 페이지 |
지원 대상 자세히 보기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신청을 위해서는 질환 요건과 소득·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질환 요건 (다음 중 하나 해당)
-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중증질환자: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질환(암, 중증화상), 결핵질환자 및 잠복결핵감염자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31호 제9조 기준)
- 산정특례대상 만성질환자: 희귀·중증난치·중증질환 외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 중이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자
- 18세 미만 아동: 18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해까지 인정
- 18세 이상 20세 미만 중·고등학교 재학생은 20세 도래하는 달까지 인정
- 20세 전에 중·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경우에는 졸업하는 달까지 인정
소득·재산 요건
기준세대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여야 합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 근로 유인요인 − 추가 지출요인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소득평가액 또는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음수(-)인 경우 0원으로 처리
- 기준세대: 해당 질환자 또는 18세 미만 아동이 속한 세대 (배우자 및 30세 미만 미혼자녀 포함)
부양의무자 요건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신청 대상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여야 합니다.
- 부양의무자 범위: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단, 배우자는 기준세대에 포함되어 소득인정액 산정에 반영되므로 별도 부양능력 판정에서는 제외됩니다
2026년 지원 내용
대상자로 선정되면 요양기관에서 진료 후 의료급여와 유사한 수준의 본인부담금만 납부하고,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와의 차액은 국고에서 지원합니다.
요양급여비 본인부담금 기준 (2026년)
| 구분 | 입원 | 외래 |
|---|---|---|
|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중증질환자 | 요양급여비 면제 + 기본식대의 20% | 요양급여비 면제 + 기본식대의 20% |
| 만성질환자·18세 미만 아동 | 요양급여비의 14% + 기본식대의 20% | 요양급여비의 14% (정액 1,000원 또는 1,500원) |
지역가입자로 선정된 대상자는 건강보험료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받습니다.
신청 방법 (단계별 안내)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신청은 수시로 가능합니다. 아래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 서비스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서 제출
- 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에서 소득·재산 조사 실시
- 보장 결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 여부 결정
- 이의 신청: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의 신청 접수 가능
- 서비스 제공: 대상자 선정 후 요양급여비 경감 혜택 적용
- 사후 관리: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상황 지속 관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 ‘더 알아보기’ 섹션의 공식 서식을 참고하거나, 담당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직장가입자도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소득·재산 요건과 질환 요건을 충족하면 직장가입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료 전액 국고 지원은 지역가입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1577-1000에 문의하세요.
Q2.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소득인정액은 실제소득과 재산을 종합 환산해 결정됩니다. 정확한 산정 방법은 복지로 공식 사이트 또는 담당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3.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도 신청 대상이 되나요?
A. 18세 미만 아동이 속한 세대는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이상 20세 미만도 해당 기간까지 인정됩니다.
Q4. 신청 후 결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 신청 후 조사·심사·보장 결정 순으로 진행됩니다. 구체적인 처리 기간은 담당 시·군·구청 또는 1577-1000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더 알아보기
공식 사이트 및 문의
- 복지로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지원 상세
- 국민건강보험공단
- 전화 문의: 1577-1000
신청 서식 다운로드
마무리
2026년 기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은 저소득 가구의 의료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희귀질환·중증질환·만성질환자 또는 18세 미만 아동이 속한 가구라면 소득인정액 기준에 해당하는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 보세요.
⚠️ 본 글은 2026년 7월 2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정책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종 신청 전 반드시 복지로 공식 사이트 또는 담당 기관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