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라면 2026년에도 보조기기 구입비의 **90%**를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이 따로 없고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라면 폭넓게 해당되는 만큼, 장애인보조기기 건강보험 급여 제도를 정확히 알아두면 실질적인 비용 절감이 가능합니다.
2026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지원 대상 |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 지원 금액 | 기준액 범위 내 구입비용의 90% 공단 부담 (초과분은 본인부담) |
| 신청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우편 신청 |
| 신청 기간 | 연중 수시 |
| 담당 기관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 국민건강보험공단 |
| 문의 | 1577-1000,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 공식 사이트 | 국민건강보험공단 / 복지로 |
지원 대상 자세히 보기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장애인보조기기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 해당합니다.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 등록된 상태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상태
- 급여 대상 보조기기를 구입할 예정이거나 구입한 경우
- 직전에 지급받은 동일 보조기기의 내구연한이 경과한 경우 (미경과 시 별도 급여 사유 필요)
- 중복지급 등 급여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처방·검수 담당 전문의가 공단 기준 자격에 부합하는 경우
놓치기 쉬운 포인트: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의 의료급여 보조기기 지원 체계가 적용됩니다. 이 급여는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에게만 해당되므로, 본인 자격 유형을 먼저 확인하세요.
2026년 지원 내용
일반 품목
적용 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 내에서 구입비용의 **90%**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합니다. 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별도 산정 방식 적용 품목
아래 품목은 **고시금액·구입금액·기준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의 90%**를 지원합니다.
| 품목 | 분류 |
|---|---|
| 장애인 보청기 | 청각보조기기 |
| 전동휠체어 | 전동보조기기 |
| 의료용 스쿠터 | 전동보조기기 |
| 이동식 전동리프트 | 전동보조기기 |
| 자세보조용구 | 별도 기준금액 적용 |
세 가지 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이 기준이 되므로, 구입 전에 고시금액과 기준금액을 공단에 미리 확인해 두면 예산 계획에 도움이 됩니다.
신청 방법 (단계별 안내)
STEP 1. 서비스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일부 품목은 구입 전 사전 승인 절차가 필요하므로 순서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STEP 2. 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아래 사항을 확인합니다.
- 보조기기 세부기준 및 보험급여 기준 부합 여부
- 처방 전문의 자격 적합 여부
- 중복 지급 등 급여 제한 대상 해당 여부
- 직전 지급 보조기기의 내구연한 경과 여부
STEP 3. 보장 결정
심사 결과에 따라 급여 여부를 결정하고 대상자에게 통보합니다.
STEP 4. 구입 및 지급 청구
보장 결정 후 보조기기를 구입하고 지급청구서를 공단에 제출합니다. 공단은 실제 구입 여부, 검수확인 전문의 자격, 제조·판매자 자격(「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제5항)을 재확인합니다.
STEP 5. 사후 관리
담당 기관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합니다.
이런 분께 유리해요 / 놓치기 쉬운 점
이런 분께 유리합니다
- 전동휠체어·보청기 등 고가 보조기기가 필요한 장애인 — 구입비의 최대 90%를 공단이 부담해 실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 소득 기준이 없으므로 건강보험 등록 장애인이라면 폭넓게 해당됩니다.
- 이미 사용 중인 보조기기의 내구연한이 지난 경우 — 재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유사 제도와의 차이
보조기기 지원에는 이 급여 외에도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이 있습니다. 건강보험 급여는 소득 기준 없이 구입비의 90%를 지원하는 반면, 교부사업은 저소득 장애인에게 무상으로 현물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두 제도의 중복 적용은 제한될 수 있으므로, 본인에게 더 유리한 경로를 주민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해 보세요.
신청 전 체크·꿀팁
구입 전 사전 승인 여부 확인
품목에 따라 사전 승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보조기기를 먼저 구입한 뒤 청구하면 반려될 수 있으므로, 신청 순서를 미리 확인하세요.
처방전 발급 전문의 자격 확인
처방전을 발급하는 전문의가 공단 기준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자격이 맞지 않으면 심사 단계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내구연한 사전 확인
동일 품목을 이미 급여로 지원받은 경우,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재급여가 불가합니다. 품목별 내구연한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문의하세요.
제조·판매자 자격 확인
구입처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기준에 부합하는 등록 판매처인지 구입 전 확인하세요.
서식 사전 준비
처방전, 검수확인서, 지급청구서는 보조기기 종류별로 서식이 다릅니다. 복지로 공식 사이트에서 해당 서식을 미리 내려받아 준비해 두면 절차가 수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의료급여 수급자도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나요?
A. 이 급여는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의 의료급여 보조기기 지원 체계가 적용되므로, 주민센터 또는 담당 기관에 문의하세요.
Q2. 구입금액이 기준액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기준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공단은 기준액 범위 내에서만 90%를 지원합니다. 구입 전 해당 품목의 기준액을 공단에 확인해 두면 예산 계획에 도움이 됩니다.
Q3.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았는데 보조기기가 파손된 경우는요?
A. 내구연한 미경과 시에도 별도의 급여 사유가 인정되면 재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4. 신청 후 결과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 처리 기간은 심사 내용과 담당 기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시 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더 알아보기
공식 사이트
공식 서식 자료 (복지로 제공)
- [별지 제21호서식] 보조기기 급여 지급청구서
- [별지 제22호서식] 보조기기(자세보조용구, 의지·보조기 등) 처방전
- [별지 제22호의2서식] 보조기기(수동·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 처방전
- [별지 제22호의3서식] 보조기기(개인용 음성증폭기·보청기) 처방전
- [별지 제22호의4서식] 보조기기(저시력 보조안경 및 의안 등) 처방전
- [별지 제23호서식] 보조기기 검수확인서
- [별지 제24호서식] 보조기기 급여 사전 승인 신청서
- 2026 장애인 보조기기 건강보험 급여제품 안내 (PDF)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마무리
2026년 장애인보조기기 건강보험 급여는 소득 기준 없이 등록 장애인이라면 보조기기 구입비의 90%를 지원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입니다. 구입 순서와 내구연한, 처방전 요건을 미리 점검해 두면 불필요한 탈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복지로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면책 고지: 본 글은 2026년 공식 데이터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정책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종 신청 전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또는 복지로 공식 사이트에서 반드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