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장제비지원이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긴급복지 지원을 받던 중 가구원이 사망한 경우, 국가가 장제(葬禮)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긴급복지 장제비지원은 2026년 기준 1인당 80만 원이 현금으로 지급되며, 저소득 위기가구의 장례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지원 자격과 신청 방법을 아래에서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지원 대상 | 긴급복지 주지원 수급 중 가구원(포함 구성원) 사망 |
| 지원 금액 | 1인당 80만 원 (현금·1회성) |
| 신청 방법 | 담당 시·군·구청 방문 또는 우편 신청 |
| 담당 기관 | 보건복지부 / 기초생활보장과 |
| 문의 전화 | 129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
| 공식 사이트 | 복지로(bokjiro.go.kr) |
지원 대상 자세히 보기
긴급복지 장제비지원을 신청하려면 아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본 조건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의료·주거·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
- 긴급지원대상자 또는 가구구성원이 긴급복지 지원 중 사망한 경우
위기사유 해당 여부 (아래 중 하나 이상 해당)
- 주소득자의 사망·가출·행방불명·구금 등으로 소득 상실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학대 피해
-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 피해
- 화재·자연재해로 주거 불가능한 경우
- 주소득자·부소득자의 휴업·폐업·실직으로 소득 상실
- 이혼으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 단전, 교정시설 출소 후 생계 곤란, 노숙 등 보건복지부 고시 사유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 해당자, 타법률 적용 대상자
참고: 긴급 지원 요청 후 선지원 결정 전에 가구원이 사망한 경우에도 장제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 (신청일) 1월 1일 → (사망일) 1월 2일 → (선지원 결정일) 1월 3일인 경우에도 지원 인정
2026년 지원 내용
2026년 긴급복지 장제비지원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지원 금액 | 1인당 80만 원 |
| 지급 방식 | 현금 직접 지급 (1회성) |
| 지급 대상 | 직접 장제를 행하거나 행한 사람 |
| 지원 범위 | 사체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 조치 비용 |
알아두면 좋은 사항
- 단독가구주 사망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군·구청장이 직접 지정한 자에게 장제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선지원 결정 전 사망한 경우에도 장제비 지원이 인정되므로, 신청일·사망일·결정일의 순서가 달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단계별)
1단계 · 신청 접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 전 보건복지부 상담센터(129)를 통해 사전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2단계 · 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에서 위기사유 해당 여부와 지원 필요성을 조사·심사합니다.
3단계 · 보장 결정
조사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되어 신청자에게 통보됩니다.
4단계 · 이의 신청 (필요 시)
결정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담당 시·군·구청에 이의 신청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5단계 · 장제비 지급
지원 결정 후 직접 장제를 행한 사람에게 80만 원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6단계 · 사후 관리
지원 이후 담당 시·군·구청에서 대상자의 상황을 사후 관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2026년 긴급복지 장제비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 1인당 80만 원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사체의 검안·운반·화장·매장 등 장제에 필요한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최신 금액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2. 긴급복지 지원 중에만 신청 가능한가요?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의료·주거·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을 받고 있는 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단, 긴급 지원 요청 후 선지원 결정 전에 사망한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Q3. 신청 장소와 연락처를 알고 싶습니다.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전화 129) 또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4. 단독가구주가 사망한 경우 장제비는 누가 받나요?
단독가구주 사망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군·구청장이 직접 장제를 행하도록 지정한 자에게 장제비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처리 절차는 담당 시·군·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알아보기
- 복지로 긴급복지 장제비지원 안내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 2026년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 PDF
- 문의 전화: 129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마무리
긴급복지 장제비지원은 위기상황 속에서 가구원을 잃은 분들이 장례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국가가 마련한 제도입니다. 해당 상황이 발생한 경우, 담당 시·군·구청이나 보건복지부 상담센터(129)에 문의하여 자격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은 2026년 기준 정부 공개 데이터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책 세부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최종 신청 전 반드시 공식 사이트 또는 담당 기관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