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생계급여 신청 방법과 선정기준 총정리

생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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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 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매월 현금을 지급하는 **생계급여(맞춤형 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근거한 핵심 복지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인 가구라면 생계급여 신청 자격이 될 수 있으며,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낮을수록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 구성원 수와 소득 수준에 따라 급여액이 달라지므로, 본인의 상황이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6 생계급여 신청 방법과 선정기준 총정리 한눈에 보기 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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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생계급여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저소득 가구
지원 금액 생계급여 선정기준 – 가구 소득인정액 (가구별 상이)
지원 방식 현금 지급
지원 주기 매월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우편 신청
담당 기관 보건복지부 / 기초생활보장과
문의처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공식 사이트 복지로 생계급여 안내

지원 대상 자세히 보기

2026년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 기준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가구에 지급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2026년)

아래 표는 2026년 가구원 수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월 소득인정액 상한)입니다.

가구원 수 생계급여 선정기준 (월)
1인 가구 820,556원
2인 가구 1,343,773원
3인 가구 1,714,892원
4인 가구 2,078,316원
5인 가구 2,418,150원
6인 가구 2,737,905원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부양의무자 기준

2026년 현재 생계급여는 원칙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양의무자(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의 소득이 연 1억 3천만 원(월 1,084만 원) 초과 또는 일반재산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급 제외 대상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노숙인 자활시설, 청소년쉼터,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미 생계를 보장받는 사람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됩니다.


2026년 생계급여 지원 내용

생계급여액은 아래 공식으로 산정됩니다.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급여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

예를 들어 소득이 전혀 없는 1인 가구의 경우 최대 월 820,556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일부 있는 경우에는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이 지급됩니다.

  • 일반 수급자: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따라 급여액이 달라집니다.
  • 시설 수급자: 거주 시설의 규모에 따라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생계급여 신청을 통해 수급자로 결정되면 매월 정기적으로 급여가 지급되며, 가구 상황 변화 시 담당 기관에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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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단계별 안내

생계급여 신청은 아래 6단계로 진행됩니다.

  1. 서비스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에서 소득·재산·부양의무자 여부 등을 조사합니다.
  3. 보장 결정: 시·군·구청에서 수급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보합니다.
  4. 이의 신청: 결정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에 이의 신청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5. 서비스 제공: 수급자로 결정되면 매월 생계급여가 지급됩니다.
  6. 사후 관리: 담당 시·군·구청에서 수급자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등)는 아래 ‘더 알아보기’ 섹션의 공식 서식을 참고하거나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재산이 있어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되어 소득인정액에 포함됩니다. 재산의 종류별 가액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뺀 뒤 소득환산율을 적용하므로, 재산이 있더라도 최종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라면 수급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산정 방법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2.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생계급여 신청이 안 되나요?

2026년 현재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원칙적으로 폐지되었습니다. 다만 부양의무자의 연소득이 1억 3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일반재산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담당 기관에 문의하세요.

Q3. 신청 후 급여 지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 후 조사 및 심사를 거쳐 보장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구체적인 처리 기간은 담당 시·군·구청이나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Q4. 생계급여 외에 다른 급여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주거급여·의료급여·교육급여 등 맞춤형 급여는 별도 선정기준에 따라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단, 타 법령에 따라 이미 생계를 보장받는 경우에는 생계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 기관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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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2026년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인 저소득 가구를 위한 월별 현금 지원 제도입니다. 1인 가구 기준 최대 월 820,556원이 지원되며, 가구 규모가 클수록 기준 금액도 높아집니다. 생계급여 신청 자격이 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면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정책은 변경될 수 있으니 최종 신청 전 공식 사이트 또는 담당 기관(보건복지부 콜센터 129)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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