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 없이,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여성과 그 가족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을 정부가 직접 제공합니다. 2026년에도 계속 운영 중인 폭력피해자 주거지원 사업은 보호시설 퇴소 이후 갈 곳을 잃은 피해 여성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는 제도입니다.

2026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지원 대상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여성 및 동반가족 (이주여성 포함, 불법체류자 제외) |
| 지원 내용 | 공동 주거 공간 제공, 임대보증금 면제 |
| 입주자 부담금 | 호당 70만 원 범위 내 통장 예치 (퇴거 시 반환) |
| 신청 방법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주거지원 운영기관 방문·우편 신청 |
| 신청 기간 | 1회성 (수시) |
| 담당 기관 | 성평등가족부 / 친밀관계폭력방지과 |
| 문의처 | 120 또는 1366 |
| 공식 사이트 | 복지로 서비스 안내 |
지원 대상 자세히 보기
폭력피해자 주거지원 사업의 입주 신청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 피해자 및 동반가족으로, 자립·자활 의지가 있는 자
- 장기보호시설 입주자
- 합법 체류 중인 이주여성 (불법체류자는 제외)
- 피해자 본인 또는 동반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 장애 특성을 고려한 편리한 주택 배정 가능
입주 우선순위
신청한다고 바로 입주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입주자선정위원회가 아래 기준에 따라 순위를 결정합니다.
- 보호시설장·가정폭력상담소장·1366센터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만 10세 이상 남자아동을 동반하여 보호시설 입소가 곤란한 자
- 보호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친족 성폭력 피해아동·청소년
- 보호시설장 추천을 받은 자로서, 미성년자로 입소 후 19세 이상으로 시설을 퇴소하는 자
- 지자체 공무원·주거지원사업 운영기관장·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우선 입소 필요성이 인정된 자
핵심 포인트: 현재 보호시설에 입소 중인지, 이미 퇴소했는지는 우선순위 결정 시 구분하지 않습니다. 퇴소 후에도 신청 자격이 유지됩니다.
위원회는 우선순위 외에도 취업 여부, 자격증 소지 여부 등 자립 가능성과 남아 동반 여부, 동반 아동 수, 동거가족 중 장애인 포함 여부를 종합 고려해 최종 입주순위를 결정합니다.
2026년 지원 내용
폭력피해자 주거지원의 핵심은 피해 여성과 그 가족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 지원 항목 | 세부 내용 |
|---|---|
| 임대보증금 | 면제 (국가·지자체 부담) |
| 입주자 부담금 | 호당 70만 원 범위 내 통장 예치 |
| 부담금 반환 | 퇴거 시 반환 (관리비·공과금 체납액은 공제 후 지급) |
| 관리비·공과금 | 입주자 부담 |
입주자 부담금 70만 원은 보증금이 아닌 안전 예치금 성격입니다. 관리비와 공과금을 정상 납부하고 퇴거하면 전액 돌려받습니다. 임대보증금 자체가 면제되므로, 수백만 원이 필요한 일반 전세·월세에 비해 초기 주거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집니다.
주거비 전체가 무료는 아닌 점에 유의하세요. 입주 후 관리비·공과금은 매달 본인이 부담해야 하므로, 입주 전에 월 생활비 계획을 세워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방법 (단계별 안내)
폭력피해자 주거지원 신청은 방문 또는 우편으로 가능하며, 아래 4단계로 진행됩니다.
1단계 — 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주거지원 운영기관에서 신청 내용을 바탕으로 현황 조사 및 자격 심사를 진행합니다.
2단계 — 보장 결정
조사 결과를 토대로 담당 기관에서 입주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3단계 — 서비스 제공
입주 결정 후 담당 기관에서 실제 주거 공간 입주를 안내하고 진행합니다.
4단계 — 사후 관리
입주 이후에도 담당 기관에서 대상자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관리합니다.
이런 분께 유리해요 / 놓치기 쉬운 점
특히 유리한 경우
- 만 10세 이상 남자아이를 키우는 피해 여성: 일반 보호시설은 남자아동 동반 입소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아, 이 사업이 현실적인 대안이 됩니다. 입주 1순위 우선 배려 대상입니다.
- 19세 전후로 시설을 퇴소하는 청년 피해자: 시설 졸업 시점에 독립 주거가 없는 경우, 우선순위가 높게 부여됩니다.
- 동반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장애 특성을 고려한 주택 배정이 가능하므로, 신청 시 관련 사항을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놓치기 쉬운 자격 조건
- 이주여성은 합법 체류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체류 자격을 사전에 확인하세요.
- 자립 의지가 선정 기준에 포함됩니다. 피해 사실만이 아니라, 자립·자활 의사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심사에서 중요합니다.
- 추천서가 사실상 필수입니다. 보호시설장·가정폭력상담소장·1366센터장의 추천을 받아야 우선순위 1~3순위에 포함됩니다. 상담 기관에 먼저 연락해 추천 경로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사 제도와의 비교
이 사업은 단기 피난처(긴급피난처·보호시설)와 달리 자립 전환기의 중간 주거를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보호시설에서 생활하며 퇴소를 준비 중이라면, 이 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 기반을 확보한 뒤 완전 자립으로 이어가는 경로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체크·꿀팁
- 1366에 먼저 연락하세요. 지역별 주거지원 운영기관 현황과 현재 입주 가능 여부를 가장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 추천서를 미리 준비하세요. 우선순위 1~3순위 모두 추천이 기본 조건이므로, 상담 기관과 연계를 먼저 받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입주자 부담금 70만 원은 반환되지만, 입주 시점에 통장에 해당 금액이 있어야 합니다. 미리 준비하고, 여의치 않으면 담당 기관에 사전 상담을 통해 처리 방법을 문의하세요.
- 관리비·공과금은 본인 부담: 입주 후 월 고정지출을 미리 계획해 두세요.
- 현재 보호시설에서 이미 퇴소한 경우에도 신청 자격이 있을 수 있으니, 공식 사이트 또는 담당 기관에서 본인 상황을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보호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폭력피해자 주거지원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가능합니다. 입주 우선순위 결정 시 보호시설 입소 여부를 구분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최종 입주 여부는 입주자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Q2. 만 10세 이상 남자아이가 있어 보호시설 입소가 어려웠는데, 이 사업에는 신청할 수 있나요?
가정폭력상담소장 또는 1366센터장의 추천을 받으면 입주 1순위로 우선 배려됩니다. 먼저 1366 또는 가정폭력상담소에 연락해 추천 절차를 확인하세요.
Q3. 입주자 부담금 70만 원은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나요?
퇴거 시 반환됩니다. 단, 관리비·공과금 등 체납액이 있으면 해당 금액을 공제한 뒤 지급됩니다.
Q4. 이주여성도 신청 대상에 포함되나요?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이주여성은 신청 대상에 포함됩니다. 불법체류 상태인 경우는 신청이 불가하므로, 체류 자격을 사전에 확인하세요.

더 알아보기
- 공식 서비스 안내: 복지로 — 폭력피해자 주거지원 사업
- 여성폭력 사이버 상담: www.women1366.kr
- 운영지침 PDF: 2026년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 문의: 120 콜센터 또는 여성폭력피해자지원 1366
마무리
폭력피해자 주거지원 사업은 피해 이후 주거 공백에 놓인 여성과 그 가족에게 자립 기반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임대보증금이 면제되고 입주자 부담금도 퇴거 시 돌려받는 구조여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식 사이트 또는 1366을 통해 본인 상황에 맞는 절차를 확인해 보세요.
※ 이 글은 2026년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책 세부 내용과 신청 절차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종 신청 전에 공식 사이트(복지로) 또는 담당 기관(1366, 120)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