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또는 갑작스러운 재난이나 경제적 위기에 처한 가족이라면 2026년 온가족보듬사업을 통해 가족기능 회복과 자립역량 강화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성평등가족부 가족정책과가 운영하는 이 사업은 취약가족과 긴급·위기가족을 대상으로 가족상담, 사례관리, 교육·문화 프로그램, 긴급위기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수시로 제공합니다. 온가족보듬사업 신청 자격과 절차를 아래에서 상세히 확인해 보세요.

2026 온가족보듬사업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사업명 | 온가족보듬사업 |
| 지원 대상 | 취약가족(한부모·조손·다문화 등), 긴급·위기가족 |
| 지원 내용 | 가족상담, 사례관리, 교육·문화 프로그램, 긴급위기지원 |
| 신청 기간 | 수시 (연중 상시 신청 가능) |
| 신청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지역 가족센터 방문·우편 신청 |
| 담당 기관 | 성평등가족부 가족정책과 |
| 문의처 | 02-3479-7716 |
| 근거 법령 | 건강가정기본법 |
지원 대상 자세히 보기
온가족보듬사업은 취약가족과 긴급·위기가족 두 유형을 지원합니다.
취약가족 — 해당 여부 확인
- 한부모가족 또는 조손가족
- 노부모를 부양하는 가족
-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 가구
- 청소년(한)부모
- 1인가구
- 다문화가족
- 방임(보호)아동 및 원가정
- 이혼 위기에 처한 가족
- 그 외 가족기능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한 모든 가족
소득 기준 안내
지자체와 협의하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우선 지원할 수 있으며, 자립의지가 있는 비수급·저소득 가구가 우선 지원 대상입니다. 소득 기준 적용 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수급자증명서로 확인합니다. 가족상담 서비스는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모든 가족이 이용 가능합니다.
긴급·위기가족 — 해당 여부 확인
- 재난·사고 등 경제·사회적 위기사건을 직면한 가족
- 사례관리 대상자 중 긴급위기 상황이 발생한 경우
-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거나 가족 구성원에 돌봄을 제공하는 청소년
- 질병·위기상황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1인가구
2026년 온가족보듬사업 지원 내용
2026년 온가족보듬사업은 취약·위기가족의 상황에 맞게 아래 네 가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가족상담
부모-자녀상담, 부부상담, 임신갈등상담, 이혼 전·후 상담 등을 제공합니다. 가족상담은 소득 기준 없이 모든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2. 사례관리
대상자의 정책 욕구와 강점 사정을 기반으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고, 대상자에게 적합한 서비스와 자원을 확보하여 인력파견, 정보제공, 지역사회 자원 활용·연계 등 직·간접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3. 교육·문화 프로그램 및 자조모임
가족관계 향상을 위한 교육·문화 프로그램(부모교육, 가족캠프 등)과 자조모임을 운영하여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지원합니다.
4. 긴급위기지원
재난·사고 등 긴급위기 상황에 처한 가족에게 심리·정서지원 및 긴급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신청 방법 — 단계별 안내
온가족보듬사업은 수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5단계 절차를 따릅니다.
1단계: 서비스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지역 가족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2단계: 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지역 가족센터에서 신청 내용을 바탕으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단계: 보장 결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지역 가족센터에서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4단계: 서비스 제공
담당 시·군·구청 또는 지역 가족센터에서 대상자에게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5단계: 사후 관리
서비스 제공 이후에도 담당 기관에서 대상자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소득이 높아도 온가족보듬사업을 이용할 수 있나요?
A. 가족상담 서비스는 소득 기준 없이 모든 가족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외 서비스의 경우 지자체별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를 우선 지원하나, 지자체 협의에 따라 기준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기준은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지역 가족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2. 신청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A. 온가족보듬사업은 수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별도의 접수 기간 없이 연중 상시로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지역 가족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3. 다문화가족도 온가족보듬사업 대상이 되나요?
A. 네, 다문화가족은 온가족보듬사업의 취약가족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문화가족 관련 추가 지원 정보는 다문화가족지원포털 다누리(www.liveinkorea.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4. 세월호 피해 가족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세월호피해구제및지원특별법」 제29조에 따라 친권자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미성년인 피해자의 경우, 소득기준 적용 시에도 학습·정서지원 및 교육·문화 프로그램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알아보기
- 복지로 온가족보듬사업 상세 페이지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다문화가족지원포털 다누리
- 2026년 가족사업안내(1권) PDF 다운로드
- 문의처: 성평등가족부 가족정책과 02-3479-7716
마무리
2026년 온가족보듬사업은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긴급·위기가족 등 다양한 취약가족이 가족기능을 회복하고 자립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가족상담부터 긴급위기지원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합니다. 신청 자격이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거주지 주민센터나 지역 가족센터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안내는 2026년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책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최종 신청 전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