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교육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 재학생에게 연 1회 교육활동지원비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 수급 문턱이 낮고, 고등학생은 교과서와 입학금·수업료까지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신청 자격부터 금액, 절차까지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2026 교육급여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지원 대상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
| 소득 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
| 부양의무자 기준 | 미적용 |
| 초등학생 지원금 | 교육활동지원비 502,000원 (연 1회) |
| 중학생 지원금 | 교육활동지원비 699,000원 (연 1회) |
| 고등학생 지원금 | 교육활동지원비 860,000원 + 교과서·입학금·수업료 (연 1회) |
| 신청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앱 신청 |
| 담당 기관 | 교육부 학생지원총괄과 |
| 문의처 | ☎ 1599-2000 |
| 공식 사이트 | 복지로(bokjiro.go.kr) |
지원 대상 자세히 보기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근거하며,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생이 신청 대상입니다.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에 속한 학생
-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공민학교 재학생
-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중학교·고등공민학교 재학생
-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재학생
-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 재학생
- 위 학교와 유사한 각종학교 재학생
-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고졸 이하 학력 인정 시설) 재학생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의사상자의 자녀
핵심 포인트: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부모나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신청 가구 자체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이면 자격이 됩니다.
2026년 지원 내용
교육활동지원비 (학교급별, 연 1회 지급)
| 학교급 | 지원 금액 |
|---|---|
| 초등학생 | 502,000원 |
| 중학생 | 699,000원 |
| 고등학생 | 860,000원 |
고등학생 추가 지원 항목
고등학생은 교육활동지원비 외에 아래 항목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교과서: 해당 학년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모든 교과목 교과서 전체 (연 1회)
- 입학금·수업료: 수급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에 실비로 직접 지급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는 학생 개인이 아닌 재학 학교로 실비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교육급여 신청 방법 (단계별 안내)
교육급여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경로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1단계 — 신청 접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PC) 또는 복지로 모바일 앱에서 ‘서비스 신청’을 선택해 접수합니다.
2단계 — 조사 및 심사
신청서 접수 후 담당 시·군·구청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 등을 조사하고 심사합니다.
3단계 — 보장 결정
심사 결과에 따라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해당 학교에서 보장 여부를 결정합니다.
4단계 — 서비스 제공
보장이 결정되면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교육활동지원비가 지급됩니다.
5단계 — 사후 관리
지원 이후 시·도교육청에서 대상자의 상황 변화를 지속적으로 관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교육급여를 받으면 다른 기초생활보장 급여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교육급여는 맞춤형 급여 중 하나로,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등 다른 급여와 중복 수급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급여별로 선정 기준이 다르므로 1599-2000 또는 담당 시·군·구청에서 상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Q2. 부양의무자 소득이 높아도 교육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신청 가구 자체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이면 신청 자격이 됩니다.
Q3. 교육활동지원비는 어떤 방식으로 지급되나요?
전자바우처 또는 기타 방식으로 제공됩니다. 정확한 수령 방법과 사용처는 시·군·구청 담당 부서 또는 1599-200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4. 학기 중간에도 교육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연중 신청이 가능하나, 지원 시작 시점은 신청일 기준으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적용 시점은 공식 사이트 또는 1599-2000을 통해 확인하세요.

더 알아보기
- 복지로 교육급여 안내 페이지
-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
- 보건복지부 공식 사이트
- 전화 문의: ☎ 1599-2000
마무리
2026년 교육급여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재학생에게 학교급에 따라 연 502,000원~860,000원의 교육활동지원비를 제공합니다.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 다른 급여보다 접근성이 높으며, 고등학생은 교과서와 입학금·수업료까지 추가 혜택이 있습니다. 본인 또는 자녀가 해당 조건에 맞는지 복지로 공식 사이트나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확인해 보세요.
⚠️ 면책 안내: 본 글은 2026년 기준 공개된 정책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책 내용과 지원 금액은 변경될 수 있으니, 최종 신청 전 반드시 복지로(bokjiro.go.kr) 또는 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