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장애아동 가정이라면 2026년 장애아보육료지원을 반드시 알아두어야 합니다. 보호자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자격 요건만 갖추면 신청할 수 있으며, 월 최대 634,000원의 보육료를 전자바우처로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6년 최신 기준으로 지원 대상·금액·신청 절차를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2026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카드 소유 미취학·12세 이하 장애아동 등 |
| 지원 금액 | 장애아반·누리반 634,000원/월, 일반아동반은 연령별 수납한도액 |
| 지원 방식 | 전자바우처(바우처) |
| 신청 기간 | 월별 신청 가능 |
| 신청 방법 |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 담당 기관 | 교육부 영유아재정과 |
| 문의처 | 02-6222-6060 |
| 근거 법령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
지원 대상 자세히 보기
장애아보육료지원의 자격 요건은 생각보다 폭넓습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를 통해 해당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기본 대상
- ✅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를 소유한 미취학 또는 12세 이하 장애아동
- ✅ 보호자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 (소득 기준 없음)
예외적 지원 대상
-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3~5세 아동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제출 시 지원
- ✅ 취학 연령이 되었음에도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반 초등학교·특수학교에 취학하지 못한 장애아동
- ✅ 장애 소견이 있는 의사 진단서를 제출한 5세 이하 영유아 (장애인복지카드 미소지 시)
- ✅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한 장애아동도 보육료 지원 가능
연령별 지원 범위 정리
| 구분 | 지원 연령 |
|---|---|
|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 | 6세 이상 12세까지 |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제출 | 6세 이상 8세까지 |
지원 제외 대상
- ❌ 정부 지원을 받는 특수학교(유치부 또는 초등학교 과정)를 이용하는 장애아동
→ 단, 초등학교 과정 아동은 방과후 보육료 지원은 가능하며,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8세까지 장애아방과후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지원 내용
2026년 기준 장애아보육료지원 금액은 아동이 편성된 반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 구분 | 월 지원 금액 |
|---|---|
| 장애아반 편성 아동 | 634,000원 |
| 3~5세 누리반(장애아) 아동 | 634,000원 |
| 일반아동반 편성 장애아동 | 시·도지사 고시 연령별 보육료 수납한도액 |
- 지원 방식은 전자바우처(바우처) 형태로 제공됩니다.
- 일반아동반에 편성된 경우 지역 및 연령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담당 시·군·구청이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단계별)
장애아보육료지원은 보호자가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아래 절차를 순서대로 따라가세요.
1단계 — 서비스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PC 또는 모바일 앱)에서 온라인으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단계 — 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에서 신청 내용을 바탕으로 자격 요건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단계 — 보장 결정
심사 결과에 따라 담당 시·군·구청이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대상자에게 결과를 통보합니다.
4단계 — 서비스 제공
지원 결정 후 해당 어린이집을 통해 전자바우처 방식으로 보육료가 지원됩니다.
5단계 — 사후 관리
서비스 제공 이후 담당 읍·면·동에서 대상자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합니다.
신청 시 필요 서류: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서류 목록은 공식 사이트 또는 주민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소득이 높아도 장애아보육료지원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장애아보육료지원은 보호자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지원합니다. 소득 기준이 없으므로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서류만 갖추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장애인복지카드가 없는 아동도 신청할 수 있나요?
장애인복지카드가 없더라도, 장애 소견이 있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면 5세 이하 영유아는 장애아보육료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도 대체 서류로 인정됩니다.
Q3. 특수학교를 다니는 아동도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정부 지원을 받는 특수학교의 유치부 또는 초등학교 과정을 이용하는 아동은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초등학교 과정 아동은 방과후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8세까지 장애아방과후보육료 지원이 가능합니다.
Q4. 어린이집에서 신청을 대신해 주나요?
아닙니다. 장애아보육료지원 신청은 보호자 본인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 어린이집이 아닌 보호자가 신청 주체입니다.

더 알아보기
- 공식 신청 사이트: 복지로 — 장애아보육료지원
- 첨부 자료:
- 전화 문의: 02-6222-6060 (교육부 영유아재정과)
마무리
2026년 장애아보육료지원은 소득 기준 없이 자격 요건만 갖추면 신청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보육 지원 제도입니다. 장애아반 또는 누리반에 편성된 경우 월 634,000원의 보육료를 전자바우처로 받을 수 있으며, 일반아동반에 편성된 경우에도 연령별 수납한도액 범위 내에서 장애아보육료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 위 체크리스트를 참고해 확인해 보세요.
⚠️ 이 글은 2026년 7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책은 변경될 수 있으니 최종 신청 전 공식 사이트 또는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