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나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아이를 돌볼 수 없을 때, 정부가 지원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한 번으로 육아 도우미가 직접 가정에 방문해 12세 이하 자녀를 돌봐드립니다. 2026년에도 시간당 지원금이 최대 11,512원까지 지원되니,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을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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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대상가구: 다문화·탈북민,다자녀,장애인,한부모·조손 /…
보육,보호·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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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제공형태: 기타 · 지원주기: 수시
혜택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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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수시
성평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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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온라인 비대면 신청
복지로 · 정부24 ·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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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아이돌봄서비스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지원 대상 | 12세 이하 자녀를 둔 양육공백 발생 가정 |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 |
| 서비스 유형 | 시간제 / 영아종일제 |
| 신청 기간 | 수시 (연중 상시) |
| 신청 방법 | 복지로(bokjiro.go.kr), 정부24, 주민센터 방문 |
| 담당 기관 | 성평등가족부 / 아이돌봄지원과 |
| 문의처 | ☎ 1577-8136 |
| 공식 사이트 | 아이돌봄 지원사업 |
지원 대상 자세히 보기
2026년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자격은 아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 아동 연령이 12세 이하
- ✅ 부모의 취업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
- ✅ 다른 자녀양육 정부지원과 중복 수혜 없음
- ✅ 가구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
⚠️ 부모 모두 비취업 상태로 가정에서 아동을 직접 양육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서비스 유형별 연령 기준
| 서비스 유형 | 이용 가능 연령 |
|---|---|
| 시간제 서비스 | 생후 3개월 ~ 12세 이하 |
| 영아종일제 서비스 | 생후 3개월 ~ 36개월 이하 |
| 이른둥이(미숙아) 특례 | 생후 3개월 ~ 40개월 이하 |
※ 이른둥이(미숙아)란 임신기간 37주 미만이거나 출생 당시 2.5kg 미만인 아동을 의미합니다.
양육공백 인정 우선순위
- 맞벌이 가정 및 취업 한부모 가정(조손가족 포함)
- 장애부모 가정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장애인 부 또는 모)
- 다자녀 가정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 다문화 가정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 해당,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 기타 양육부담 가정
- 부 또는 모가 입증 가능한 장기입원 등 질병
- 부 또는 모가 학교 재학 중이거나 입증 가능한 취업준비 중인 경우
- 어머니의 출산으로 출생 아동의 형제·자매를 돌볼 수 없는 경우
- 아동학대 피해 위기 아동 가정 (전담공무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 중 양육공백 인정)
2026년 지원 내용 (시간당 지원금)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후 지원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 시간제 아이돌봄: 임시보육, 놀이 활동, 보육시설·초등학교 등하원 동행, 식사·간식 제공
- 영아종일제 아이돌봄: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전담 돌봄
※ A형: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 / B형: 201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아동
① 일반가정 시간제 (2026년 기준)
| 소득 구간 | A형 (시간당) | B형 (시간당) |
|---|---|---|
| 가형 (중위소득 75% 이하) | 10,872원 | 10,232원 |
| 나형 (중위소득 120% 이하) | 7,674원 | 6,396원 |
| 다형 (중위소득 150% 이하) | 3,838원 | 3,198원 |
| 라형 (중위소득 250% 이하) | 1,920원 | 1,280원 |
② 한부모·장애부모·장애아동·청소년부모 시간제
| 소득 구간 | A형 (시간당) | B형 (시간당) |
|---|---|---|
| 가형 (중위소득 75% 이하) | 11,512원 | 10,872원 |
| 나형 (중위소득 120% 이하) | 7,674원 | 6,396원 |
| 다형 (중위소득 150% 이하) | 3,838원 | 3,198원 |
| 라형 (중위소득 250% 이하) | 1,920원 | 1,280원 |
③ 청소년(한)부모·0~1세 자녀 양육 가정 시간제
| 소득 구간 | 시간당 지원금 |
|---|---|
| 가형~라형 (중위소득 250% 이하 전체) | 11,512원 |
④ 일반가정 영아종일제
| 소득 구간 | 시간당 지원금 |
|---|---|
| 가형 (중위소득 75% 이하) | 10,872원 |
| 나형 (중위소득 120% 이하) | 7,674원 |
| 다형 (중위소득 150% 이하) | 3,838원 |
| 라형 (중위소득 250% 이하) | 1,920원 |
※ 4인 가족 기준 소득 예시: 중위소득 75% = 월 4,872,000원 / 120% = 월 7,794,000원 / 150% = 월 9,743,000원
신청 방법 (단계별 안내)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은 온라인과 방문 모두 가능합니다.
- 서비스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PC/모바일 앱에서 온라인 신청
- 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구 소득, 자격 요건 등을 조사·심사
- 보장 결정: 담당 시·군·구청에서 지원 여부 및 지원 유형(소득 구간) 결정
- 서비스 제공: 담당 시·군·구청 또는 지정 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해 아이돌보미가 가정 방문하여 돌봄 서비스 제공 시작
- 사후 관리: 성평등가족부, 시·군·구청, 지자체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 상황을 지속 관리
💡 Tip: 복지로 앱을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신청 현황을 조회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맞벌이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부모 모두 비취업 상태로 가정에서 직접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부 또는 모가 장기입원·재학·취업준비 등 입증 가능한 양육공백 사유가 있다면 기타 양육부담 가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지원금은 전액 무료인가요?
아닙니다. 지원금은 소득 구간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정부가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합니다.
Q3. 이른둥이(미숙아)도 영아종일제를 이용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임신기간 37주 미만이거나 출생 당시 2.5kg 미만인 이른둥이의 경우 일반 영아 기준(36개월)보다 4개월 연장된 40개월까지 영아종일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Q4.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을 이용 중이면 중복 신청이 안 되나요?
다른 자녀양육 정부지원과 중복 수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용 중인 보육 지원 제도와의 중복 여부는 신청 전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단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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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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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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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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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조사 및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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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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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청에서 보장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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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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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시/군/구청 또는 지정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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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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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시/군/구청 또는 성평등가족부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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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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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시/군/구청 또는 지자체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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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알아보기
- 🌐 공식 사이트: 아이돌봄 지원사업 (idolbom.go.kr)
- 🌐 복지로 상세 페이지: 복지로 아이돌봄서비스
- 📄 첨부 자료:
- ☎ 전화 문의: 1577-8136
- 📋 근거 법령: 아이돌봄 지원법
마무리
2026년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은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다문화, 장애부모 가정 등 양육 공백이 생긴 모든 가정을 위한 실질적인 정부 지원입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시간당 최대 11,512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복지로나 주민센터에서 수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이 돌봄 고민이 있다면 오늘 바로 신청해 보세요!
⚠️ 면책 고지: 본 글에 소개된 정책 내용과 지원금액은 2026년 정부 공식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나, 정책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종 신청 전 반드시 복지로 공식 사이트 또는 아이돌봄 공식 사이트(idolbom.go.kr)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성평등가족부 / 아이돌봄지원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