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실직, 질병, 가정폭력 등 위기상황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라면 2026 긴급복지 교육지원을 통해 초·중·고 재학 자녀의 학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주거·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 중 학령기 자녀가 있는 경우, 분기별 현금으로 학용품비 등을 추가로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2026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지원 대상 | 긴급복지 주지원 수급 가구의 초·중·고 입학생 또는 재학생 |
| 지원 금액 | 초등학생 127,900원 / 중학생 180,000원 / 고등학생 214,000원 + 수업료·입학금 |
| 지원 주기 | 분기 1회 (해당 분기 내 현금 지급) |
| 제공 형태 | 현금 지급 |
| 신청 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신청 (관할 시·군·구청 문의) |
| 담당 기관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
| 문의 | ☎ 129 (보건복지부 상담전화) |
지원 대상 자세히 보기
긴급복지 교육지원은 저소득 가구 전체가 아니라,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제공됩니다.
지원 요건 체크리스트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중 하나 이상을 현재 수급 중인 가구
- 해당 가구 구성원 중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입학생 또는 재학생이 있는 경우
- 담당 시·군·구청장이 학용품비 등 학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지원 제외 대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다른 교육지원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
긴급복지 주지원 대상 위기상황 예시
긴급복지 교육지원은 주지원과 연계된 부가지원이므로, 먼저 위기상황 해당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긴급복지지원법상 인정되는 위기상황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소득자의 사망·가출·행방불명·구금으로 인한 소득 상실
- 중한 질병 또는 부상
-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 피해
- 화재·자연재해로 거주지 생활 불가
- 주소득자·부소득자의 휴업·폐업·실직
- 이혼으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
- 단전, 교정시설 출소 후 생계 곤란
-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자살 고위험군으로 관련 기관 추천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적용 대상 등
2026년 지원 내용
2026년 기준 긴급복지 교육지원 금액은 아래와 같으며, 요청일이 속하는 해당 분기에 1회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 학교 구분 | 지원 금액 |
|---|---|
| 초등학생 | 127,900원 |
| 중학생 | 180,000원 |
| 고등학생 | 214,000원 + 수업료(해당 학교장 고지 금액) + 입학금(해당 학교장 고지 금액) |
고등학생이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원받는 경우에도 전액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신청 방법 (단계별)
긴급복지 교육지원은 별도의 온라인 신청 창구 없이,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진행됩니다.
1단계. 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에서 위기상황 해당 여부 및 교육지원 필요성을 조사하고 심사합니다.
2단계. 보장 결정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담당 기관에서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3단계. 이의 신청 (필요 시)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담당 시·군·구청에 이의 신청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4단계. 서비스 제공
보장 결정 후 담당 기관에서 대상자에게 교육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5단계. 사후 관리
서비스 제공 이후에도 담당 기관에서 대상자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합니다.
신청은 방문 또는 우편으로 가능하며, 구체적인 구비서류 및 절차는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건복지부 상담전화(☎ 129)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긴급복지 주지원을 신청하지 않아도 교육지원만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긴급복지 교육지원은 생계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중 하나를 수급 중인 가구에 한해 부가지원으로 제공됩니다. 주지원 수급이 먼저 이루어진 뒤 교육지원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초·중·고에 다니는 자녀가 여러 명이면 각각 지원받을 수 있나요?
가구 구성원 전체를 기준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므로, 세부 적용 기준은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건복지부 상담전화(☎ 129)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3. 고등학생 수업료와 입학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되며, 수업료 및 입학금을 함께 지원받는 경우에도 전액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재학 중인 학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4. 이미 다른 교육 관련 지원을 받고 있다면 신청할 수 없나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교육지원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에는 긴급복지 교육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복 수혜 여부는 담당 시·군·구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알아보기
- 복지로 — 긴급복지 교육지원 공식 안내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go.kr)
- 2026년 긴급복지지원사업안내 PDF 다운로드
- 문의처: ☎ 129 (보건복지부 상담전화)
- 근거 법령: 긴급복지지원법
마무리
2026 긴급복지 교육지원은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의 초·중·고 재학생을 대상으로 학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마련된 부가지원 제도입니다. 주지원 수급 여부, 재학 학교급에 따른 지원 금액 등 세부 사항이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이 해당되는지 담당 시·군·구청 또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 보세요.
⚠️ 면책 고지: 본 내용은 2026년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책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종 신청 전 반드시 공식 사이트 또는 담당 기관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