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사회보호계층이 시세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영구임대주택 신청 정보를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무주택 상태로 아래 자격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거주지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 영구임대주택공급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지원 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등 무주택 사회보호계층 |
| 지원 내용 | 시세 30% 수준 임대료로 영구임대주택 공급 |
| 신청 기간 | 수시 (상시 모집) |
| 신청 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우편 신청 |
| 담당 기관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
| 공급 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LH), SH공사, 지방공사 |
| 문의 | 1600-1004 |
지원 대상 자세히 보기
2026년 영구임대주택 신청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 기본 요건이며, 아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지자체별로 모집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거주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 유족 제외) —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 + 자산요건 충족
-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 북한이탈주민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 자산요건 충족
- ✅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지적·정신장애인 및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배우자 포함)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 + 자산요건 충족
- ✅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별도 기준)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 자산요건 충족
- ✅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 —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 (피부양자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 시설 장의 추천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 + 자산요건 충족
- ✅ 65세 이상인 사람 중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 — 자산요건 충족
-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입주 필요성을 인정한 자
자산요건의 세부 기준은 지자체 및 공급 기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식 사이트 또는 담당 기관에 문의하세요.
2026년 지원 내용
영구임대주택공급은 현물 지급 방식으로 운영되며, 지원 주기는 수시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지원 형태 | 현물 지급 (임대주택 직접 공급) |
| 임대료 수준 | 시세의 약 30% 수준 |
| 지원 주기 | 수시 |
| 근거 법령 |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
일반 시세에 비해 현저히 저렴한 임대료로 공공임대주택에 장기 거주할 수 있다는 점이 영구임대주택의 핵심 특징입니다. 주거 불안정 상황에 처한 사회보호계층에게 안정적인 거주 환경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 (단계별)
1단계: 서비스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면 절차가 수월합니다.
2단계: 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에서 신청자의 자격 요건(소득·자산·무주택 여부 등)을 조사하고 심사합니다.
3단계: 보장 결정
심사 결과에 따라 담당 기관에서 영구임대주택 입주 자격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4단계: 서비스 제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 SH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대상자에게 영구임대주택을 배정하고 제공합니다.
5단계: 사후 관리
입주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주택관리공단 등이 입주자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영구임대주택 신청은 언제 할 수 있나요?
수시 모집으로 운영됩니다. 지자체 및 공급 기관별로 별도 모집 공고가 있을 수 있으니 거주지 주민센터나 LH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모집 현황을 확인하세요.
Q2. 현재 전세·월세로 거주 중이면 신청할 수 있나요?
임차인으로 거주하는 경우 소유 주택이 없으면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세부 기준은 담당 기관을 통해 확인하세요.
Q3. 임대료 외에 추가 비용이 발생하나요?
임대료 외 별도 비용에 관한 사항은 공식 사이트 또는 담당 기관(1600-100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4.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필요 서류는 지자체 및 입주자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LH(1600-1004)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더 알아보기
- 복지로 — 영구임대주택공급 상세 안내
- 한국토지주택공사(LH)
- 마이홈 포털
-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참고용 첨부자료)
- 문의처: 1600-1004
마무리
2026년 기준 영구임대주택 신청은 무주택 저소득층 및 사회보호계층이 시세 30% 수준의 임대료로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는 핵심 공공주거 지원 제도입니다. 본인이나 가족이 위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지 공식 사이트 또는 담당 기관을 통해 확인해 보세요.
면책 고지: 정책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종 신청 전 복지로·마이홈 등 공식 사이트 또는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1600-1004)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