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부담은 크지만 신용이나 소득 요건이 충분하지 않아 대출받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주거안정 월세대출 보증 제도를 안내합니다. 2026년 기준, 금융위원회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운영하는 이 제도는 자력이 부족하더라도 장래 소득 발생이 예상되고 자활 의지가 있는 저소득 계층에게 월세자금 대출 보증을 제공합니다. 청년·중장년·노년층 모두 해당될 수 있으니, 아래에서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을 꼼꼼히 살펴보세요.

2026 주거안정 월세대출 보증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지원 대상 | 저소득 계층 (청년·중장년·노년) |
| 보증 한도 | 최대 1,152만 원 |
| 월 최대 지원 | 월 60만 원, 2년간 960만 원의 80% 부분보증 |
| 신청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위탁금융기관 신청 |
| 신청 기간 | 1회성 (상시) |
| 담당 기관 | 금융위원회 / 한국주택금융공사 |
| 문의처 | 1688-8114 |
지원 대상 자세히 보기
주거안정 월세대출 보증을 이용하려면 아래 기본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보증금 1억 원 이하이고 월세 60만 원 이하인 월세계약 체결자
-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보증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아래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이 보증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 보증신청일 현재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구상권 또는 유동화미수채권이 회수되지 않은 주채무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 (단, 법적 변제의무 종결자 및 물적담보제공자는 제외)
- 보증사고 사유에 해당되어 사고처리된 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
- 공사 개인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한 보증거절등급자
- 신용관리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자
- 구상채권회수보증의 피보증인 및 연대보증인
- 채권자가 될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연체 중인 자
- 부실자료제출 확정자로서 보증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그 밖에 보증제한 대상자로 사장이 정한 경우
본인이 위 항목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다면,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2026년 지원 내용
2026년 기준 주거안정 월세대출 보증의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내용 |
|---|---|
| 보증 한도 | 최대 1,152만 원 |
| 월 최대 지원 | 60만 원 |
| 보증 기간 | 2년 (총 960만 원 기준) |
| 보증 비율 | 80% 부분보증 |
임대차계약에 따라 월세를 납부하기 위한 월세자금대출을 받을 때,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대출금의 80%에 해당하는 최대 1,152만 원까지 보증을 제공합니다. 월 최대 60만 원씩 2년간 납부하는 960만 원을 기준으로 80% 부분보증이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이 제도는 직접 현금을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대출 보증을 제공하는 방식이므로, 대출 원리금은 본인이 직접 상환해야 합니다. 본인의 상환 능력을 충분히 고려한 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단계별 안내
주거안정 월세대출 보증 신청은 아래 5단계로 진행됩니다.
1단계 — 서비스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위탁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단계 — 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위탁금융기관에서 신청 내용을 조사하고 자격 여부를 심사합니다.
3단계 — 보장 결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 제공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4단계 — 서비스 제공
보증이 결정되면 담당 기관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5단계 — 사후 관리
서비스 제공 이후에도 담당 기관 또는 위탁금융기관에서 대상자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합니다.
신청 전 필요 서류(개인보증규정, 신용보증신청서 등)를 미리 준비해 두면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정확한 구비 서류 목록은 담당 기관에 문의하거나 아래 공식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주거안정 월세대출 보증은 직접 대출인가요, 보증인가요?
이 제도는 직접 대출이 아니라 보증 서비스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월세자금 대출에 대한 보증을 제공함으로써 저소득 계층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 보증인 역할을 해주는 구조입니다. 대출 원리금은 본인이 직접 상환해야 합니다.
Q2. 보증금이 1억 원을 초과하면 신청할 수 없나요?
네, 보증금 1억 원 이하이고 월세 60만 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지원 대상이 됩니다. 본인의 임대차계약 조건이 해당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신용등급이 낮은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공사 개인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한 보증거절등급자이거나 신용관리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보증 이용이 제한됩니다. 본인의 신용 상태에 따른 정확한 해당 여부는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를 통해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Q4. 신청 기간이 ‘1회성’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특정 모집 기간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자격 조건을 갖추면 상시 신청 가능한 방식임을 의미합니다. 보증 기간은 2년간이며, 재신청 가능 여부 등 자세한 내용은 담당 기관 또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알아보기
- 한국주택금융공사 공식 사이트
- 개인보증규정 PDF 다운로드
- 신용보증신청서 HWP 다운로드
- 문의처: 1688-8114
- 근거 법령: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마무리
2026년 주거안정 월세대출 보증은 저소득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월세자금 대출에 보증을 제공하는 실질적인 지원 제도입니다. 청년부터 노년층까지 폭넓게 적용되며, 신청 자격이 되는 경우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위탁금융기관을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책은 변경될 수 있으니 최종 신청 전 한국주택금융공사 공식 사이트 또는 담당 기관(1688-8114)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