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철용 LPG차량을 이용하는 국가유공상이자라면, 복지카드 하나로 LPG 충전 시 월 최대 300리터 범위에서 리터당 150원(유류세 조정 이후 현재 170원 적용 중)의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에도 이 지원은 수시 신청이 가능하며, 상이자 외에 5.18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애국지사까지 대상 범위가 넓어 본인이 해당되는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6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지원 대상 | 국가유공상이자(1~7급) 등 보훈대상자 |
| 지원 금액 | 월 300리터 이내, 리터당 150원 할인 (현행 170원 적용 중) |
| 신청 기간 | 수시 |
| 신청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훈지(방)청 방문·우편 |
| 담당 기관 | 국가보훈부 복지정책과 |
| 문의처 | 1577-0606 |
| 공식 사이트 | 국가보훈부 |
지원 대상 자세히 보기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분이 이용하는 보철용 LPG차량 1대에 대해 지원합니다.
- 국가유공상이자 (1~7급)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1~14급)
- 고엽제후유의증 (고도·중등도·경도)
- 애국지사
- 보훈보상대상자·지원대상자 (1~7급)
차량 요건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자라도 아래 차량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상이자 본인 명의 또는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 가족 명의 차량 (공동 명의 포함)
-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비사업용 차량 (자동차관리법 기준)
- 1대 한정
핵심 포인트: 차량이 상이자 본인 명의가 아니더라도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명의라면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가족 명의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해당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2026년 지원 내용
국가유공자 보철용차량 LPG 세금인상분을 복지카드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별도 정산 절차 없이 LPG 충전소에서 복지카드를 제시하면 자동으로 할인이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 할인 방식: LPG 충전 시 복지카드 사용
- 월 한도: 300리터
- 리터당 기본 할인액: 150원
유류세 인하조치에 따른 단가 조정 이력
유류세 인하 정책에 따라 지원 단가가 일시적으로 상향 조정된 바 있습니다.
| 기간 | 리터당 지원액 |
|---|---|
| ~2024.6.30 | 150원 |
| 2024.7.1 ~ 2024.10.31 | 160원 |
| 2024.11.1 이후 | 170원 |
2026년 현재 적용 단가는 정부 유류세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최신 지원 단가는 국가보훈부(1577-0606) 또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 (단계별)
1단계 — 신청 접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훈지(방)청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복지카드 발급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하면 절차가 원활합니다.
2단계 — 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방)청에서 신청 내용을 바탕으로 자격 여부를 조사하고 심사합니다.
3단계 — 보장 결정
심사 결과에 따라 담당 기관에서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4단계 — 서비스 제공
결정이 완료되면 담당 시·군·구청 또는 민간위탁금융기관을 통해 복지카드가 발급됩니다. 이후 LPG 충전소에서 복지카드를 사용하면 자동 할인이 적용됩니다.
5단계 — 이후 상황 관리
담당 기관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에도 대상자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합니다. 차량 변경이나 명의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별도로 신고가 필요합니다.
이런 분께 유리해요 / 놓치기 쉬운 점
이런 경우 실질적인 절감 효과가 큽니다
- 이동 거리가 긴 상이자: 월 300리터 한도를 채울 경우 매월 약 45,000원(150원 기준) ~ 51,000원(170원 기준) 상당의 유류비 절감이 가능합니다.
- 가족 명의 차량 이용자: 동일 세대 가족 명의 차량도 해당될 수 있어, 본인 명의 차량이 없는 경우에도 포기하지 말고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 보훈보상대상자·지원대상자 7급: 국가유공상이자가 아니어도 보훈보상대상자·지원대상자 1~7급이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본인 등급을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1~14급: 등급 범위가 넓어 상대적으로 많은 분들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자주 놓치는 자격 조건
- 비사업용 차량만 해당: 사업용으로 등록된 LPG 차량은 대상이 아닙니다. 차량 등록증에서 용도를 미리 확인하세요.
- 1대 한정: 조건을 충족하는 차량이 여러 대 있어도 지원은 1대에만 적용됩니다.
- 복지카드 미발급 시 혜택 불가: 복지카드가 발급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충전 시 할인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카드 발급 절차를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유사 제도와의 간단 비교
| 구분 | 이 지원 (보훈대상자) | 장애인 LPG 지원 |
|---|---|---|
| 대상 | 보훈대상자 (상이자 등 특정 등급)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
| 방식 | 복지카드 충전 시 자동 할인 | 별도 지원 체계 |
| 중복 여부 | 담당 기관 확인 필요 | — |
보훈대상자이면서 장애인 등록도 되어 있는 경우, 두 제도의 중복 수혜 여부는 반드시 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세요.
신청 전 체크·꿀팁
흔한 실수와 탈락 사유
- 차량 명의 미확인 후 신청: 상이자 본인 또는 동일 세대 가족 명의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지 않아 반려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차량 등록증을 미리 준비하세요.
- 사업용 차량 신청: 자동차관리법상 사업용으로 분류된 차량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 복지카드 발급 전 충전 시도: 카드 수령 전에는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청 후 카드 발급까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여유 있게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서류
정확한 제출 서류는 신청 기관에서 안내받으세요. 공식 서식으로는 다음 자료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 복지카드 발급신청서 (하단 ‘더 알아보기’ 링크에서 내려받기 가능)
- 보철용 차량 지원 관련 확인 서류 (기관 안내에 따라 준비)
자주 묻는 질문 (FAQ)
Q1. LPG가 아닌 휘발유·경유 차량도 지원되나요?
이 지원은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보철용 차량에 한정됩니다. 휘발유·경유 차량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1577-0606)에 문의하세요.
Q2. 월 300리터를 다 쓰지 못한 경우 남은 한도가 다음 달로 이월되나요?
이월 여부는 공식 안내문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담당 기관(1577-0606)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Q3. 차량을 새로 구입하거나 교체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차량 변경 시에는 담당 기관에 새로운 차량 정보를 신고해야 합니다. 거주지 주민센터나 보훈지(방)청에서 변경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Q4. 보훈보상대상자 7급인데, 국가유공자 LPG차량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보훈보상대상자·지원대상자는 1~7급 모두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구체적인 등급 확인 및 신청은 국가보훈부(1577-0606) 또는 거주지 보훈지(방)청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더 알아보기
- 복지로 공식 정보 페이지
- 국가보훈부 공식 사이트
- 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 (국가보훈부훈령 제72호, 2024.08.20).pdf
- 복지카드 발급신청서.hwp
- 문의처: 국가보훈부 1577-0606
마무리
2026년에도 국가유공자 LPG차량 지원은 보훈대상자의 실질적인 이동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상이자 본인뿐 아니라 5.18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보훈보상대상자 등 다양한 대상이 포함되므로, 위 체크리스트를 바탕으로 본인이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면책 안내: 이 글은 공식 데이터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정책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종 신청 전 국가보훈부 공식 사이트 또는 담당 기관(1577-0606)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