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건국훈장 1~3등급 본인이라면 매월 792만 4,000원, 국가유공자 1급 1항이라면 월 405만 8,000원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국가보훈부가 관장하는 이 보상금 제도는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과 그 유족의 생활 안정을 위해 매월 지급되는 핵심 보훈 급여입니다. 2026년 기준 지원 대상·금액·신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2026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지원 대상 | 독립(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유족 |
| 지원 형태 | 현금 지급 (매월) |
| 신청 기간 | 연중 수시 |
| 신청 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훈(지)청 방문·우편 |
| 담당 기관 | 국가보훈부 / 보상정책과 |
| 문의 | 1577-0606 |
지원 대상 자세히 보기
다음에 해당하는 분이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수급 대상
- ✅ 독립유공자
- ✅ 전상군경, 공상군경
- ✅ 4·19혁명부상자, 특별공로상이자
- ✅ 재일학도의용군인
- ✅ 재해부상군경 (본인 사망 시 6급 이상 판정된 유족 포함)
유족 수급 대상 (선순위자 1명)
- ✅ 전몰군경·순직군경·4·19혁명사망자·특별공로순직자 유족
- ✅ 재해사망군경 유족
- ✅ 위 본인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 등록 시점 주의: 2012년 7월 1일 이후 등록하거나 재판정신체검사를 받은 경우, 7급 국가유공자 유족은 보상금 비대상입니다. 6급 유족은 상이원인사망 여부와 관계없이 6급 비상이사망 유족 보상금으로 지급됩니다.
독립유공자 유족 수급 순위
배우자 → 자녀 → 손자녀 → 며느리(1945.8.14. 이전 구호적 기재자) 순입니다. 손자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수준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 수급권은 다른 손자녀에게 이전되지 않습니다.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유족 수급 순위
배우자 → 25세 미만 자녀 → 부모 →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 미성년 제매 순입니다. 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가 있는 자녀는 25세 이후에도 계속 지급됩니다.
2026년 지원 내용
독립유공자 보상금 (월 지급액)
본인
| 훈격 | 월 지급액 |
|---|---|
| 건국훈장 1~3등급 | 7,924,000원 |
| 건국훈장 4등급 | 4,219,000원 |
| 건국훈장 5등급 | 3,336,000원 |
| 건국포장 | 2,390,000원 |
| 대통령표창 | 1,571,000원 |
유족
| 훈격 | 배우자 | 기타 유족 |
|---|---|---|
| 건국훈장 1~3등급 | 3,511,000원 | 3,040,000원 |
| 건국훈장 4등급 | 2,586,000원 | 2,533,000원 |
| 건국훈장 5등급 | 2,106,000원 | 2,057,000원 |
| 건국포장 | 1,479,000원 | 1,468,000원 |
| 대통령표창 | 1,000,000원 | 980,000원 |
국가유공자 보상금 (월 지급액)
본인
| 급수 | 월 지급액 |
|---|---|
| 1급 1항 | 4,058,000원 |
| 1급 2항 | 3,827,000원 |
| 1급 3항 | 3,663,000원 |
| 2급 | 3,258,000원 |
| 3급 | 3,045,000원 |
| 4급 | 2,555,000원 |
| 5급 | 2,116,000원 |
| 6급 1항 | 1,931,000원 |
| 6급 2항 | 1,778,000원 |
| 6급 3항 | 1,194,000원 |
| 7급 | 708,000원 |
유족
| 유족 구분 | 전몰·순직 | 상이 1~5급 | 6급 비상이·7급 상이사망 |
|---|---|---|---|
| 배우자 | 2,138,000원 | 1,853,000원 | 680,000원 |
| 부모 | 2,101,000원 | 1,824,000원 | 645,000원 |
| 자녀(25세 미만) | 2,479,000원 | 2,153,000원 | 982,000원 |
기타
- 재일학도의용군인: 월 1,778,000원
- 4·19혁명공로자: 월 501,000원
보훈보상대상자 보상금 상세 금액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단계별)
- 서비스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조사 및 심사 —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이 신청 내용을 검토합니다.
- 보장 결정 — 심사 결과에 따라 보상금 지급 여부와 금액이 결정됩니다.
- 이의 신청 —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담당 기관에 이의 신청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제공 — 보상금이 매월 등록된 예금계좌로 입금됩니다.
- 사후 관리 — 담당 기관이 대상자의 상황 변화를 지속적으로 관리합니다.
이런 분께 유리해요 / 놓치기 쉬운 점
수급에 유리한 상황
- 독립유공자 본인이 생존해 있고 건국훈장 1~3등급을 받은 경우, 월 792만 원 이상의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 유족 중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다른 유족보다 수급 순위가 높아 신청 절차가 단순합니다.
- 25세 미만 자녀 유족은 전몰·순직 기준으로 월 247만 9,000원을 받을 수 있어 부모·배우자보다 지급액이 높습니다.
놓치기 쉬운 포인트
- 손자녀 수급 요건 복잡: 독립유공자 손자녀는 일반 유족과 달리 생활수준 요건이 적용되며, 자녀가 모두 사망한 상황이어야 합니다. 등록 시점과 조건이 세분화되어 있으므로 보훈(지)청에 먼저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2012년 7월 1일 이후 등록 7급 유족 비대상: 이 시점 이후 등록하거나 재판정을 받은 7급 국가유공자 유족은 보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모르고 신청해도 비대상으로 결정될 수 있으니 등록 시점을 먼저 확인하세요.
- 동순위 유족 협의 필수: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이면 협의로 1명을 지정해야 합니다.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주로 부양자, 연장자 순으로 결정됩니다.
- 25세 도달 시 지급 중단: 자녀 유족은 25세가 되면 수급이 종료됩니다. 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가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유사 보훈 급여와의 관계
국가보훈부는 보상금 외에도 수당, 사망일시금 등 다양한 보훈 급여를 별도로 운영합니다. 이 국가유공자 보상금은 가장 기본이 되는 정기 급여이며,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급여 종류는 담당 보훈(지)청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체크·꿀팁
- 계좌 지정 신청서 사전 준비: 보상금은 지정 예금계좌로 입금되므로 신청 시 계좌 지정 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국가유공자용과 보훈보상자용 서식이 다르니 해당 서식을 미리 내려받아 작성하면 처리가 빠릅니다.
- 등록 시점 사전 확인: 201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적용 기준이 달라지므로, 최초 등록일과 재판정 신청 이력을 미리 확인하세요.
- 방문 신청 시 서류 지참: 방문 전 1577-0606으로 필요 서류를 문의하고 신분증과 함께 지참하면 방문 횟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우편 신청 시: 서류 분실에 대비해 등기우편 이용을 고려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독립유공자 본인이 사망했는데 유족도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선순위 유족 1명이 수령할 수 있습니다. 수급 순위는 배우자 → 자녀 → 손자녀(요건 충족 시) → 며느리(요건 충족 시) 순으로 결정됩니다.
Q2. 국가유공자 보상금과 다른 보훈 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중복 수급 가능 여부는 급여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담당 보훈(지)청 또는 1577-0606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Q3. 보상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A. 유족의 경우 수급 자격 변동(25세 도달, 유족 순위 변경 등)이 발생하면 지급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격 변동이 생기면 담당 기관에 즉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신청 후 보상금을 받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 조사·심사·결정 절차를 거치므로 소요 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처리 기간은 신청 후 담당 보훈(지)청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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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을 위한 보상금 제도는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공헌을 국가가 직접 예우하는 대표적인 보훈 급여입니다. 본인이 해당하는지 공식 사이트 또는 담당 기관에서 확인해 보세요.
정책 내용(금액·자격 기준 등)은 변경될 수 있으니, 최종 신청 전 국가보훈부 공식 사이트 또는 가까운 보훈(지)청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